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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탭 콘텐츠 목록

김길성 중구청장, 월 1회 주민과 영상통화한다 N
‘중구청장의 시시콜콜 데이트’ ....김길성 중구청장, 월 1회 주민과 영상통화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는 무엇인가요?”  24일(수)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중구청장의 시시콜콜(callcall) 데이트>에서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수 학생이 영상통화로 질문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의 마음을 읽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라며, 중구의 출산양육 지원제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일자리 정책, 복지사각지대 신고 포상금 제도, 1인가구 지원 등을 소개했다.  소공동에 사는 이형화씨는 영상통화에서 “정동길에서 유모차를 밀 때 턱이 높아 불편하니 이를 낮춰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6월부터 정동길에 보도 평탄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답하며 보행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청구동에 거주하는 김종만씨는 “혼자 사시는 95세 어머니 댁에 어제 구청에서 에어컨을 달아줬다”며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날 통화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주민 4~5명과 영상으로 만난다. <구청장 소통 문자폰>에 남긴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평소 구정에 대해 느낀 점, 생활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주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형식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소통으로 주민의 일상에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구청장 소통 문자폰(이하 소통폰)은 김길성 중구청장이 구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구민과의 소통’에 두고 추진한 공약사업이다. 구민들이 구청장 소통 문자로 민원을 제기하면 3일 이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준다.  소통폰 개통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3,921건에 이른다. 도로파손이나 청소 등 생활형 민원부터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정책사업까지 다양하게 접수됐고 평균 2.7일 이내 100% 답변을 마쳤다.  특히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 및 안부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늘며 단순 민원 서비스를 넘어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중구는 주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고, 채널도 다각화하고 있다. 매주 화, 목요일 15개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구청장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화목한 데이트’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주민을 만나 일상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과의 영상통화에서 “평소 길에서 마주칠 수 없었던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제안 주신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5
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N
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24일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법적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이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총 42동(분양주택 35동, 임대주택 7동)에 5천150세대가 거주 중이며 2018년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반려된 조합설립인가는 신청 당시 이미 주택법(제11조 3항 1호)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요건 미달 상태였다.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중구는 서울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그러나 시범단지 선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리모델링의 기본구상(안) 작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다.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조합설립인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법상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즉시 반려 사안이었지만 중구는 지난 5년간 들인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중요한 만큼, 인가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상위기관 질의, 법률 자문, 서울시 사전컨설팅 등 여러 경로로 검토를 진행했다. 구는 일단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의 조합설립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 두 차례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동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또한 서울시 사전컨설팅에서는 '제외 대상'이란 통보를 받았다. 사전컨설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부서에서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사전감사제도이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그러나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남산타운 아파트처럼 임대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지자체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불편만 가져올 뿐이다. 중구는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혼합단지 리모델링 요건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2024.04.25
김길성 중구청장,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사회경제 활력증진분야 수상 N
김길성 중구청장,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사회경제 활력증진분야 수상 김길성 중구청장이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사회경제 활력 증진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년간‘도심재생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신당10구역 일대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공공지원을 극대화 한 점이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구는 신속통합기획 1호, 조합직접 설립제도를 적용하고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개시 36일 만에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낡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까다롭고 어려운 정비사업 내용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아카데미>로 풀어내, 재개발사업의 행정 패러다임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꿔 놓은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중구는 도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인쇄?봉재?조명 산업 등의 도심산업이 첨단기술과 만나 새로운 쓰임을 찾을 수 있도록 매년 <도심산업 페스타>를 개최하고, 도심산업 전용 전시 및 교육 공간 <그라운드 ‘공간을’>도 운영하고 있다. 또 동대문시장 일대를 뷰티패션융합 특정개발진흥 지구로 지정해 산업클러스터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하고자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도심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 기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5

고시공고 탭 콘텐츠 목록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N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288호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02-2133-28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5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 N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55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21-231호(2021.5.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4. 4. 24. ~ 2024. 5. 24.(31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2)  3) 관계서류 : 붙임참조(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2024.04.25
주민등록 최고공고(2024.4.25.) N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신고 불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