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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구가 달라집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알아볼까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 시행일 2018. 5
  • 문의 : 자치행정과 02- 3396-4554

현재 4개동에 시행 중인 찾·동 사업을 전동으로 시행, 동별 맞춤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저소득주민에서 보편적 대상자로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 전문인력(사회복지직, 방문간호사)을 통한 방문행정으로찾아가는 복지·건강실현
  • 사례관리, 유관기관간 자원정보 공유 및 제공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주민이 주인되는 동행정 혁신 및 주민자치 강화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조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 전과 변경 후 안내
종 전(행복다온 · 찾동 운영)
행복다온 회현동외 8개동 (소공,명동 제외)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 전과 변경 후 안내
변 경(찾동 전동확대 운영)
회현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 시행일 2018. 5
  • 문의 : 일자리경제과 02-3396-5697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예외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지원요건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단, 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 지금방식 :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지급

    ※ 단, 고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 기관 등은 지원제외

  • 접수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원칙)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가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 전과 변경 후 안내
명칭 운영기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바로가기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변경

  • 시행일 2018. 1
  • 문의 : 사회복지과 02-3396-5375

「장애인등 편의법」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전면 교체되어
이전의 주차가능 장애인표지 사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교체절차 >

동주민센터방문 - 기존표지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확인 - 교체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변경 전 안내
이전

※ 위 표지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변경 후 안내
현행

본인 운전용(노란색)

보호자 운전용(흰색)

구립 중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관

  • 시행일 2018. 3
  • 문의 : 사회복지과 02-3396-5372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제공과 정서지원 등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개관

  • 규 모 : 160㎡
  • 정 원 : 12명
  • 개관시기 : 2018. 3월
  • 위 치 : 중구 서소문로6길 16 중림종합복지센터 2층

구립 중림 어르신데이케어센터 개관

  • 시행일 2018. 3
  • 문의 : 사회복지과 02-3396-536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주·야간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개관

  • 규 모 : 411.7㎡
  • 정 원 : 21명
  • 개관시기 : 2018. 3월
  • 위 치 : 중구 서소문로6길 16 중림종합복지센터 2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시행일 2018. 3
  • 문의 : 여성가족과 02-3396-5415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주·야간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개관

  • 규 모 : 104㎡
  • 정 원 : 22명
  • 개관시기 : 2018. 3월
  • 위 치 : 중구 청계천로400 롯데캐슬베네치아 103동 7층 관리동(황학동)

국공립 늘푸른 어린이집 신규개원

  • 시행일 2018. 3
  • 문의 : 여성가족과 02-3396-5415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중림동 지역에 종교시설과 공동 연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 규 모 : 171.95㎡
  • 정 원 : 38명
  • 개관시기 : 2018. 3월 ~ 4월
  • 위 치 : 중구 만리재로21길 9 1층(만리현교회 내)

보육료 지원 단가 변경

  • 시행일 2018. 1
  • 문의 : 여성가족과 02-3396-5415

2017년 대비 부모 보육료 2.6%, 기본 보육료 평균 21.8% 인상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 전과 변경 후 안내
년도 구분 종일반 맞춤반
보육료 보육료 바우처
부모 기본 소계 부모 기본
2017년 0세반 430 395 739 344 395 60
1세반 378 191 493 302 191 60
2세반 313 125 375 250 125 60
2018년 0세반 441 437 781 344 437 60
1세반 388 238 540 302 238 60
2세반 321 161 411 250 161 60

시간제보육 지원 및 운영기준 변경

  • 시행일 2018. 3
  • 문의 : 여성가족과 02-3396-5415

가정양육 부담 완화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이용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기준 개선

  • 제공기관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위 치 : 중구 다산로32길 5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보기
시간제보육지원 보육료 및 신청기간 종 전
구분 종 전
보육료 시간당 4,000원
-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신청기간 당일예약 시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시간제보육지원 보육료 및 신청기간 변경 후
변 경
시간당 4,000원
- 정부지원금 75%(3,000원) + 부모부담금 25%(1,000원)
당일예약 시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시행일 2018. 1
  • 문의 : 여성가족과 02-3396-5433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돌봄 이용시간 연600시간으로 지원확대 및
서비스 이용단가 7,800원으로 상향조정

  • 시간제 돌봄 이용시간 확대 : 연 600시간
  • 서비스 이용단가 상향 조정 : 시간당 7,800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단가 종 전
구분 종 전
이용시간 연 480시간
이용단가 1시간당 6,500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단가 변경 후
변 경
연 600시간
1시간당 7,800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 확대

  • 시행일 2018. 1
  • 문의 : 여성가족과 02-3396-5437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원금액 증액
  • 변경사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금 종 전
구분 종 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자녀연령 만13세 미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12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단가 변경 후
변 경
자녀연령 만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
자녀 1인당 월 18만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 시행

  • 시행일 2018. 1
  • 문의 : 민원여권과 02-3396-4777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토록 확대하고, 군인연금 등 재산조회 항목 추가

  • 기존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
  • 재산조회 항목 4종 추가
    - 군인연금 가입여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신청 안내
구분 (현행) 방문신청
조회대상 사망자, 피후견인
신청자격 (사망자)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피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신청장소 전국 시, 구, 읍면동
구비서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제출
(피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 심판문 확정증명원 제출
확대 온라인신청 안내
(확대) 온라인신청
사망자
(사망자) 제1.2순위 상속인
정부24 바로가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24에서 접수담당자에게 제출

중구 영유아전용도서관 키즈리딩 리뉴얼

  • 시행일 2018. 2
  • 문의 : 여성가족과 02-3396-5415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영유아전용도서관 ‘키즈리딩’을 부모와 자녀가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함께 책을 볼 수 있도록 새롭게 리모델링하였으며,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함

  • 이용안내
    -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연회비 개인 10,000원/기관 20,000원)
    - 영유아도서, 부모도서, 교사용 도서 배치
    - 신규프로그램 운영 : 창의력 쑥쑥 스토리텔링 동화나라, 스크린 동화탐험, 마이북 마이데디, 동화작가 도서전, 우리동네 만화극장, 엄마들과 함께 떠나는 동화여행 등
  • 재 개 관 : 2018. 1. 27.
  • 변경사항 : 주말 운영 확대 및 도서관 프로그램 신설
영유아전용도서관 이용시간 및 프로그램 개설 종전
구분 종 전
이용시간 화~금 09:00~18:00
토요일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프로그램개설 -
영유아전용도서관 이용시간 및 프로그램 개설 종전
변경
화~금 09:00~18: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도서관 내 프로그램 신설
  • 위 치 : 중구 다산로32길 5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위치보기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변경

  • 시행일 2018. 1
  • 문의 : 여성가족과 02-3396-5415

서울시 입소대기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입소대기시스템 이원화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입소 대기신청 온라인창구를 통합함

< 변경사항 >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종전
구분 종 전
입소대기신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변경 후
변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열린육아방(키즈앤맘) 리모델링

  • 시행일 2018. 2
  • 문의 : 여성가족과 02-3396-5415

가정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육아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

  • 이용안내
    -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연회비 개인 10,000원/기관 20,000원)
    - 이용시간 : 화~금 9시~18시, 토 9시~17시
    - 이 용 료 : 1회 2시간 1천원(보호자1인 무료)

    ※ 공동육아모임 대관 요청 시 센터 부모자조모임 등록 후 이용 가능

  • 재 개 관 : 2018. 1. 27
  • 위 치 : 중구 다산로32길 5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바로가기

지진안정성 표시제 개정

  • 시행일 2018. 1
  • 문의 : 건축과 02-3396-5813

지진안정선 표시제는 1개(*DCR)의 검증항목으로 내진성능을 확인토록 되어있어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3개(*DCR, **층간변형각, ***연직하중분담율)의 검증항목 사용

지진안정성 표시제 종전
구분 종 전
내진성능 검증항목 1개 (DCR)
표시제 인증로고
지진안정성 표시제 변경후
변경
3개 (DCR, 층각변형각, 연직하중분담율)

※ DCR : 요구성능/보유성능, **층간 변형각 : 층간변위/층 높이, ***연직하중분담율 : 중력방향 하중에 대한 분담율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 시행일 2017. 11
  • 문의 : 주차관리과 02- 3396-6283

설치 후 5년이 경과되고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당해 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함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신설내용
조례명 신설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