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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제31호> 거주불명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를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1963.10.06.)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9.10.28. ~ 11.11.(14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조치사항 : 행정상 주소를 동주민센터주소로 직권이전조치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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