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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제72호>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 세대 총 1명
○ 공고기간 : 2022.12.29.(목) ~ 2023.01.29.(일)

첨부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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