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당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대상자 : 이*선외 2인
다. 공고기간 : 2023.11.20.(월) ~ 2023.11.28.(화)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피소 안내
다음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