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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윤영미
- 작성일2023-09-06
- 조회 64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대상자 : 이*희
다. 공고기간 : 2023.9.6.(수) ~ 2023.9.18.(월)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합니다.
가. 근거법령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대상자 : 이*희
다. 공고기간 : 2023.9.6.(수) ~ 2023.9.18.(월)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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