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당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그 의무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재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공고문 참고
나. 직권조치일자 : 2023. 9. 6.(수)
다.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이전
라. 통지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다음글 신당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