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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9.1. ~ 2022.9.16.
2. 공고대상 : 박*정외 61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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