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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3/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그 의무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공고문 참고
나. 직권조치일자 : 2022.8.26.(금)
다.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이전
라. 통지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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