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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규정에
따라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8.16. ~ 2022.8.31.
2. 공고대상 : 박*정외 61명(붙임참조)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주민등록신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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