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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10일 17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됩니다.

1)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2) 당일 0~16시 사이 경보 권역 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3)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법 제18조)

- 시·도지사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수 있음
※ 수도권 3개 시·도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동 시행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법 제18조, 시행령 제 11조)

- 시·도지사는 유지원·학교·어린이집에 휴업·휴원, 탄력적근무 등을 권고 할 수 있음
※ 권고시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전 협의

배출시설 가동률 및 비산먼지 공사장 시간조정(법 제18조)

-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공사장 등 시간 변경·조정등 할 수 있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법 제22조)

- 시·도지사는 어린이·노인 등 이용시설 집중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지켜야할 사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31일까지 유예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대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외교·경찰·소방·군용 등 차량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통학버스 등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별도기준 적용 : 복합청사, 임대청사, 민간운영 청사 주차장

- 임대청사(도시기반시설본부), 민간운영 청사(시립미술관) : 차량통제 제외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단속지역: 터널, 백화점, 학교주변 등 매연발생 다발구역

공회전 단속

- 단속지역: 터미널(화물, 고속, 시외) 주변, 시장 주차장 주변 등 공회전 발생 다발구역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터파기, 기초공사) 공사장

- 관급공사 :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06~09시 공사금지)

- 민간공사 :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 회피)

※ 사업장에서 자치구에 제출한 관리카드 이행여부 확인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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