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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를 위반한 자(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민방위」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5. ~ 5. 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가. 김*국/서울시 중구 소공로6길 32-*
  나. 김*세/서울시 중구 소파로 91-*
  다. 김*문/서울시 중구 퇴계로18길 **

4. 의견제출기간: 2024. 4. 25. ~ 5. 8.
5. 공시송달 내용
가. 민방위기본법 위반자(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나. 의견이 있는 대상자께서는 의견진술서 및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증빙서류(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증 또는 불참사유 증빙서류) 등을 2024년 5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명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위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명동주민센터(☎ 02-3396-6563, FAX 02-3396-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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