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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훈련 집합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전달 등)에 따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부재·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훈련 집합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서울시 중구 명동 소속 민방위대원 노*훈
다. 공고기간: 2024. 4. 12. ~ 2023. 4. 26. (14일간)
라. 교육기간: 2024. 5. 2.(목) 14시~18시
마. 교육방법: 중구 구민회관 강당 출석
바. 문 의 처: 서울 중구 명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 02)3396-6563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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