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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이전·관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임*수(05.09.08.)외 3명
2. 1차 공고기간: 2023. 12. 21. ~ 2023. 12. 29. 기실시
3. 2차 공고기간: 2024. 1. 2. ~ 2024. 1. 10.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일자: 2024. 1. 11.(목) 예정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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