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명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우리동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07. (7일 이상)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10월 명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