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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부재·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하오니, 교육훈련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고 집합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훈련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서울시 중구 명동 소속 민방위대원 김*세 등 3명
  다. 공고기간: 2023. 9. 14. ~ 2023. 9. 28. (14일간)
  라. 교육기간: 2023. 9. 24.까지
  마.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www.cdec.kr)
  바. 문 의 처: 서울 중구 명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 02)3396-6563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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