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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2회)를 했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아
대상자의 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전·관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주(66.10.27)
   2. 공고기간: 2023. . 10. ~ 2023. 5. 24.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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