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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이전·관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주(66.1.27)
  2. 1차 공고기간: 2023. 4. 11. ~ 2023. 4. 19.
  3. 2차 공고기간: 2023. 4. 20. ~ 2023. 4. 28. 예정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일자: 2023. 5. 1.(월) 예정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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