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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련 입법예고 안내
우리 구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일:  2023. 2. 17.
공고기간: 2023. 2. 17. ~ 3. 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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