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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추가)
우리동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 10. ~ 2023. 1. 16. (7일 이상)
2. 공고대상 : 김*혜외 5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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