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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방용오물분쇄기 제도 홍보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홍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 2017-13)] 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주방용오물분쇄기 제도를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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