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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7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 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칠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다. 공고기간 : 2024.1.26. ~ 2.13.
라. 직권조치일 : 2024.1.26.(금)
마. 관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9길 20(을지로동주민센터)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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