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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41호]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김유라
- 작성일2022-10-25
- 조회 141
을지로동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칠(2인 세대)
나. 공고기간: 2022.10.24.(월)~10.31.(월)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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