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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38호>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채*금 외 58명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2.9.8.~9.21.(14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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