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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36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과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한 건과 관련하여 해당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황*승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다. 공고기간 : 2022.7.29. ~ 2022.8.12.
라. 직권조치일 : 2022.7.29.(금)
마. 관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9길 19(을지로동주민센터)
바.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 임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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