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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및 공고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 추진내용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도로명주소 인쇄 및 배포 등으로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5)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3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정 리 기 간 :2012. 2. 1(금) ~ 3. 29(금)
 
2. 신 고 장 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정 리 대 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및 거주불명(舊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 인쇄 및 배포
 
4. 참 고 사 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문 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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