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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화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4년 2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2. 29. ~ 3. 7.(7일간)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다. 공고대상 : 서울시 중구 다산로36길 이○○ 외 9인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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