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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4. 2. 19.
  라. 공고기간 : 2024. 2. 20. ~ 3. 1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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