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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신## 외 1인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1. 22.
 2. 공 고 대 상 : 신OO 외 1인
 3. 공 고 기 간 : 2024. 1. 31. ~ 2024. 2. 16. (14일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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