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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번호:  동화동 제2023-13호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마. 공고기간:  2023. 11. 07. ~ 11. 20.【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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