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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수정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칙」 제6조에 따라
동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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