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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6항에 의거
우리 동 2023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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