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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통지및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나. 공고기간 : 2022.12.28. ~ 2023.1.12(14일이상)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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