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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이*홍)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정병윤
- 작성일2022-12-20
- 조회 13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안내
나. 공고기간 : 2022.12.19.(월)~ 2022.12.27.(화)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명단 별첨)
라. 공고방법 : 동화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게시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안내
나. 공고기간 : 2022.12.19.(월)~ 2022.12.27.(화)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명단 별첨)
라. 공고방법 : 동화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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