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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부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순 외 88명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다. 공고기간 : 2022.9.5. ~ 2022.9.19. (7일이상)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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