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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61호>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한영실
- 작성일2022-12-28
- 조회 21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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