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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59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총 6명 
- 공고기간 : 2022.12.19. ~ 2022.12.27. (7일이상)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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