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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정지현
- 작성일2022-09-08
- 조회 190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주민자치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다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8.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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