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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제3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02. ~ 2022.09.20.
2. 공고대상 : 최*준 외 132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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