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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21호>2022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고**
 나. 직권조치일 : 2022. 1. 26.
 다. 관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50 (다산동주민센터)
 라. 공고기간 : 2022. 1. 26. ~ 2022. 2.21. (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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