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2022-16호>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김** 외 2명)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김** 외 2명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22. 1. 21.
라. 통지 및 공고 : 직권조치통지서 발송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공고기간 : 2022.1.21.~2022.2.15.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22년 다산동 우리동네일자리(마을클린코디) 최종 합격자 공고
다음글 2021년 하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