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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김경이
- 작성일2020-03-19
- 조회 149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 시행기간 : 매년 12월 ~ 3월(4개월간)
- 시행시기 : 2020.3월 시범운영,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부과(10만원)
- 제한기간 : 평일(토요일, 공휴일제외), 06시~21시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저감장치부착차량 등
- 문의사항 : 서울시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청구동 02-3396-6803)
붙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문 1부.
- 시행기간 : 매년 12월 ~ 3월(4개월간)
- 시행시기 : 2020.3월 시범운영,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부과(10만원)
- 제한기간 : 평일(토요일, 공휴일제외), 06시~21시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저감장치부착차량 등
- 문의사항 : 서울시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청구동 02-3396-6803)
붙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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