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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이성주 외2)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1항,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등기우편), 우편물반송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공고일시 : 2013. 04. 05.
    • 공고기간 : 2013. 04. 05 ~04. 14.
    • 공고방법 : 신당4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번호: 2013-10)
    • 신고지연의무자 내역 : 별첨

     붙임: 최고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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