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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대상자에게 단속대상임을 알려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소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내용 : CCTV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 문자로 단속 경고·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
○ 가입방법 : https://parkingsms.junggu.seoul.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접속 혹은 중구청 홈페이지 >
                CCTV주정차단속 문자알림(홈페이지 화면 중간 링크)
○ 유의사항
- 민원에 의한 수기단속 및 일부 구간은 알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 차량은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중구 주차관리과 ☎02-339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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