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중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구동주민센터로 일괄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22년 10월~2022년 12월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 고 기 한: 2024.3.18.~2024.4.1.
다. 공 고 내 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24 청구동 주민자치 특화사업 「청구마을 소통농·장(醬)」 신청자 모집
다음글 통장 공개모집 공고(1,3 , 15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