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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20조2,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11. 1.
2. 공 고 대 상 : 이*람
3. 공 고 기 간 : 2023. 11. 1. ~ 2023. 11. 15. (14일 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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