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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중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구동주민센터로 일괄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22년 4월~2022년 6월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 고 기 한: 2023.8.16.~2023.8.31.
다. 공 고 내 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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