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2.10.~2023.2.27.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중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다음글 '다산로 일대 LED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