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대상자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고 마감기한 : 2022년 4월 29일
붙임 : 공고문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22년 중구 청구동 우리동네일자리(작은도서관활동가) 근로자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글 2022년 중구 청구동 우리동네일자리(작은도서관활동가)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