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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사회적거리두기(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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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

시행일 : 11. 7.(토)부터

기존 3단계이던 거리두기가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되어 5단계로 구분해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및 격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및 격상 기준 안내 표 :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항목 포함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 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확산 개시전국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1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격상 핵심지표) 수도권 10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격상보조지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기존 조정방안과의 비교

기존 조정방안과의 비교 안내 표 : 구분,기존 수독권 조정방안,개편안(1단계) 항목 포함
구분 기존 수도권 조정방안 개편안(1단계)
집합 ·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개최 시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 · 외 실시 가능(단, 500명 이상은 지자체 신고협의필요) ※ 4㎡당 1명 인원 제한 삭제
스포츠행사
  • 관중 수 제한(최대 30% 입장 가능)
  • 관중 수 제한(최대 50% 입장 가능)
국공립시설
  • 운영 가능(인원 제한 최대 50%)
  • 운영 가능(인원 제한 최대 50%)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집합금지
  • 그 외 고위험시설 및 기타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으로 재분류
    • 중점관리시설(9종) : 시설특성에 맞는 핵심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 일반관리시설(14종) : 기본방역수칙 3가지(마스크 의무화,출입자 명단관리, 소독 · 환기)준수 하에 운영 가능
교회
  • 대면 예배 가능(좌석수 30%이내)
  • 모임 · 식사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 식사 자제 권고
  • 숙박행사 금지
경로당, 어린이집
  • 운영가능
  • 운영가능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조치 안내 표 :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항목 포함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 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 ·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 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 · 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 · 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 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 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 ·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 ·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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