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11. 7.(토)부터
기존 3단계이던 거리두기가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되어 5단계로 구분해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및 격상 기준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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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확산 개시전국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1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격상 핵심지표) | 수도권 10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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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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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보조지표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기존 조정방안과의 비교
구분 | 기존 수도권 조정방안 | 개편안(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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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모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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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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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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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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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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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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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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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 ·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
모임 · 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 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 · 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 · 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 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 식사 금지 | |
직장근무 | 기관 ·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기관 ·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